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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업 국내투자 세·금융혜택/엔고관련 유치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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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업 국내투자 세·금융혜택/엔고관련 유치확대

입력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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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등 고도산업 대상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산업의 대한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 부품·소재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해외차입 상업차관도입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일본 고도전략기술산업의 국내유치를 위해 국내에 진출하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백%, 3년간 50% 감면해주는 한편 광주 평동공단이나 천안 외국인전용공단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상품을 수입할 때 수입선다변화제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등 별도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빠르면 4월중에 도쿄(동경) 오사카(대판) 기타규슈(북구주)등에 투자유치단을 파견, 4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일본 부품·소재산업 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대한투자환경조사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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