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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전화요금 자동대출/한통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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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은,전화요금 자동대출/한통과 계약

입력
1995.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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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 충북사업본부는 충북은행과 「전화요금 자동대출제」계약을 체결,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에 의하면 충북사업본부의 이같은 조치는 전화요금 은행자동납부 계약자들이 잔고부족으로 납기일을 하루만 넘겨도 5%의 연체료를 부담해야 하는등의 불편을 해소키 위한 것이다.

 전화요금 자동대출제 시행으로 충북은행의 「우리 종합통장」 이용자에게는 자동납부 부족금액에 대해 최고 30만원까지 자동대출되며 대출금액에는 연 1·04%의 이율이 적용된다.

 현재 충북에서는 전화계약자 50만6천7백여명 가운데 16만6천2백여명(32·8%)이 자동납부 계약자이나 이중 매월 평균 2만명 가량이 잔고부족으로 납기일을 넘겨 연체료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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