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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집판 달 말일부터 2개월내(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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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집판 달 말일부터 2개월내(세금상식)

입력
1995.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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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5월중에 납부 않으면 가산세 물어야 <문> 집을 판 후에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하며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

 <답> 양도소득세 신고는 집을 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에 해야 세금감면을 받는다.

 예를들어 1월15일 집을 팔았다면 3월말까지 신고해야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감면받는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감면혜택이 없다. 

 작년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은 집을 판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이내였으나 올해부터 1개월이 늘어났다.

 또 집을 판 해의 다음해 5월1일∼31일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만큼 가산세를 물게 된다. <도움말:국세청 재산세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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