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1일 『액체 조미료에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이유로 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 미원이 서울 도봉세무서를 상대로 낸 주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원이 만든 조미료 「미정」에 알코올성분이 함유된 것은 사실이지만 역겨운 맛등으로 취기가 오를만큼 마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류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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