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후 뒤늦게 소재파악 “법석” 거액 토지사기범을 법무사가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나 제대로 조사도 않고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성창법무사에 의하면 지난달 14일 인감증명등을 위조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해달라고 의뢰한 박성룡(45·도봉구 미아동)씨를 붙잡아 강남경찰서에 넘겼으나 그냥 풀어주었다.
법무사 홍씨는 사무실로 찾아온 박씨가 강남구 대치동의 이모(56·양천구 신정동)씨 소유 나대지 80여평(시가 5억원)의 등기를 이전해 달라며 내놓은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이 위조된 의혹을 갖고 몰래 땅주인 이씨의 거주지 신정동사무소와 강남등기소에 조회를 의뢰했다. 확인결과 박씨는 하루전인 13일에도 이 대지와 붙은 이씨 소유 나대지 90여평(시가 6억여원)을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했으나, 신정동사무소에서는 이씨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없었다. 홍씨는 박씨가 이씨의 땅을 가로채려던 토지전문사기단의 하수인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박씨를 강남경찰서 삼릉파출소에 넘겼다.
파출소 직원들은 『고발장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다』며 고발장 제출을 요구했다. 홍법무사는 우찬호 강남등기소장과 상의, 등기소장의 이름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했고 파출소 직원은 박씨를 강남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러나 경찰서 조사계에서는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돼 담당자에게 배당돼야 조사할 수 있다』며 고발장만 받고 박씨를 파출소 직원과 함께 돌려 보냈다. 파출소측은 박씨를 데려와 「보호」하다가 이날 저녁 근무교대 시간이 되자 『6시간이상 무작정 붙잡아 둘 수 없다』며 박씨를 그냥 풀어주었다.
강남경찰서는 등기소측의 연락을 받은 땅주인 이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박씨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박씨는 파출소에서 풀려난 직후 잠적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승일·김성호 기자>김승일·김성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