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석수)는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자원봉사자 가운데 종일 근무자에 한해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자원봉사자가 하루종일 선관위 활동을 보조할 경우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해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선관위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8월 경주등 보궐선거에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 경비지급을 금지한 결과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4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시·군·구 선관위당 30명씩 모두 1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충원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모집에 들어갔으나 2월말 현재 모두 2천5백여명만 지원,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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