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내 별정직 동장 1백50여명이 정년보장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동장친목회 사무총장 최도식(48·동대문구 이문3동장)씨는 12일 『정부가 읍·면·동장들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임기제를 명목으로 한창 일할 나이의 동장들을 사퇴시키는 것은 공무원법이나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달중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 하오 모임을 갖고 1인당 20만원씩을 거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비용을 마련하고 올 5월 물러나는 서울시 3백여명의 동장을 포함해 전국 8백여 읍·면·동장들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88년5월 공무원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별정직 읍·면·동장들을 7년 임기(2년 연장포함)의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규칙을 제정했었다.<황양준 기자>황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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