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실험【부산=김창배 기자】 구강청정제를 사용해도 6분이 지나면 알코올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앞으로 음주운전자들이 구강청정제사용을 핑계로 음주단속을 피하던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부산경찰청이 최근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4종의 구강청정제를 30∼40대 성인남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구강청정제 사용직후 입안을 물로 세척하지 않고 알코올측정기로 농도를 측정하면 최고 0.375%에서 최저 0.019%로 나타났으나 6분이 지난 뒤에는 알코올 농도가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구강청정제사용직후 입안을 물로 세척할 경우 농도는 0.027%이하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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