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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부 백91억 횡령/증권사지점장 공모/회사주식·채권 몰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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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간부 백91억 횡령/증권사지점장 공모/회사주식·채권 몰래팔아

입력
1995.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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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영업과장 등 2명 구속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12일 쌍용화재해상보험 투자영업과장 정종원(34)씨와 동양증권 가락지점장 이병성(42)씨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91년4월22일 동양증권 가락지점에 개설된 쌍용화재해상보험의 증권거래계좌에 회사소유 삼성전자주식 1백20여줄르 넣었다가 지점장 이씨와 짜고 몰래 매각, 4백여만원을 횡령하는등 지난해 9월까지 2백여차례 같은 수법으로 1백3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9월24일 회사소유 액면가 9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같은 지점에 개설된 증권거래계좌에 넣었다가 매각하는등 액면가 65억3천여만원의 산업금융채권 72장을 몰래 팔아 5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쌍용화재해상보험은 『정씨등의 법률상 횡령액은 1백90억원대이지만 이들이 인출과 입금을 반복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은 77억원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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