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SW저작권 범위제한/“스프레드쉬트 침해” 소송 로터스사 패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SW저작권 범위제한/“스프레드쉬트 침해” 소송 로터스사 패소

입력
1995.03.12 00:00
0 0

◎보스턴 연방항소법원【로스앤젤레스=연합】 미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로터스사가 볼랜드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프레드쉬트(SPREADSHEET)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패배함으로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인정범위가 크게 좁아지게 됐다.

 보스턴의 연방항소법원은 9일 볼랜드 인터내셔널사의 콰트로 프로 스프레드 쉬트 프로그램의 메뉴가 로터스사의 1―2―3 스프레드쉬트를 도용했다는 연방지법 판결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사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애플사의 항소가 최근 미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적용범위를 좁혀놓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은 애플사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 메뉴는 창작적 이념의 표현이 아니고 운용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