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적 환경을 창조한다. 2) 인류의 윤리 사회 정치 경제적 의무로서 국가단위의 행동과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의 빈곤을 근절한다.
3) 경제 사회 정책의 우선사항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직업과 일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4) 불우하고 약한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고 안전, 단결, 기회의 평등, 다양성 존중, 관용, 무차별, 모든 인권의 존중과 촉진에 기초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듦으로써 사회통합을 촉진한다.
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존경을 촉진시키고 남녀간 평등을 실현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시민적 생활과 개발에서 여성의 지도적 역할과 참여를 인정하며 촉진한다.
6) 기본적 의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과 정신·육체적 건강에 대한 최상의 표준, 그리고 질높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기회를 촉진하고 달성한다.
7)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의 경제 사회 인적 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
8) 구조적 조정계획들을 수립할 때 빈곤의 근절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사회적 통합의 촉진이라는 사회개발 목표들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9)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행동과 지역·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회개발에 할당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증대시킨다.
10) 동반자 정신 아래 유엔이나 다른 다자간 기구를 통해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적·지역적·소지역적 협력의 틀을 개선하고 강화한다.<코펜하겐=afp>코펜하겐=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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