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신분이나 이혼경력 질병등을 속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소송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민법 제816조 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의 의미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정도가 무거운것, 다시 말해 진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으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 사기는 적극적인 거짓말에 의한 경우 외에도 진실을 은폐하려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빈털터리가 상당한 재산가인양 자신을 속이는 경우나, 재혼이면서도 초혼이라고 속이는 경우, 사생아를 낳은 사실을 숨기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정신질환이나 간질, 에이즈등 심각한 질병을 숨긴 것도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혼인 취소요건이 된다.
주의할 것은 사기에 의한 혼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 해야하는 제약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혼인취소소송은 가사소송법에 의해 먼저 조정을 신청 해야한다.
조정절차는 법원이 위촉한 조정위원들의 권고와 중재에 의해 가사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절차이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혼인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면 혼인관계는 그때부터 종료·해소되고 처는 다시 친가로 복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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