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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증권사간부 짜고 회사공금 1백80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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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증권사간부 짜고 회사공금 1백80억 횡령

입력
199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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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1부 림성덕검사는 11일 쌍용화재해상보험 투자영업과장 정종원(34)씨와 동양증권 가락지점장 이병성(42)씨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91년 4월22일 동양증권 가락지점에 개설된 쌍용화재해상보험의 증권거래계좌에 이 회사의 삼성전자주식 1백20주를 입고한 뒤 지점장 이씨와 짜고 회사 몰래 매각, 4백여만원을 횡령하는등 94년 9월12일까지 2백6차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백34억9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정씨는 또 94년 9월24일 종로구 도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회사소유 액면가 9억원짜리 산업금융채권을 인출, 같은 지점에 개설된 증권거래계좌에 입고시켜 매각시키는 수법으로 같은해 11월29일까지 이 회사 산업금융채권 72장(액면가 65억3천여만원어치)을 매각해 57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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