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11일 서울 유명병원 원장아들 L모(38)씨가 『아내(40)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7억2천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낸 화해조서를 받아들여 협의이혼을 허가했다. 의대출신인 L씨는 84년 아버지의 강요로 명문대 의대를 졸업한 부인과 결혼했으나 88년부터 별거하다 이혼청구소송을 내 패소하자 90년 12월 미국에서 미국국적도 가진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허가판결을 받았다.
L씨는 서울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91년 6월 재혼, 3남매를 두었으나 부인이 92년 이혼무효소송을 내 승소, 이혼신고등을 무효화하자 L씨는 다시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세차례의 소송으로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담당재판부는 『결혼생활을 지속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것 같으니 협의이혼하라』고 화해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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