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건설제도개선 54개 권고감사원은 11일 지금까지 가격경쟁위주로 결정해오던 대형공사와 기술용역낙찰자 선정을 앞으로는 기술경쟁위주로 전환하도록 하는등 건설제도와 관련한 54개 개선대책을 마련,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 대책에서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제」를 주택보급률이 높고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준공후 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감사원은 터널 교량 댐 플랜트시설등 대형관급공사 참여업체는 공사중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철근 레미콘 시멘트등 주요 자재에 대한 관급조달·구매제도도 앞으로 수요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관급이 부적절한 경우 사급으로 전환토록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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