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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구론」­야 「분리론」 선호/양측 협상안 알아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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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인구론」­야 「분리론」 선호/양측 협상안 알아보면

입력
1995.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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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론」 인구 30만-50만 이상때만 공천/「분리론」 기초의원 배제, 단체장은 허용 여야가 절충을 벌이고 있는 협상안은 「인구론」과 「분리공천론」(반반론)」의 2가지로 크게 나눌 수있다. 인구론은 기초자치단체중 일정 규모이상의 인구를 가진 경우만 정당공천을 허용하자는 방안이다.

 이에 비해 분리공천론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공천방식을 분리, 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하고 기초의원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여당측안인 인구론은 여당내에서 다시 50만명론과 30만명론의 2개로 갈린다. 정당공천허용 인구규모를 50만명이상으로 하자는 안은 김덕룡 민자당총장이 최락도 민주당총장과의 접촉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안대로 하면 해당되는 곳은 8개 시이다. 수도권에서 부천·안양·수원· 성남시등 4개시가 해당된다. 영남권에서는 포항과 울산시가 있고 충청지역에는 청주, 호남권에서는 전주시만 해당된다.

 30만명이상으로 하자는 안은 민자당내 온건파인 김윤환 정무1장관의 절충안이다. 이 경우 정당공천이 가능한 도시는 14개 시로 늘어난다. 50만명이상인 8개시외에 마산·창원·진주·광명·고양·안산시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30만명이상으로 하더라도 호남지역은 전주시 한 곳밖에 없어 민주당으로서는 실익이 거의 없다. 민주당은 여권의 어떠한 인구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구규모로 정당공천의 기준을 가른다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나 상식에 맞지 않고 지역주민 정서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측의 주장이다.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의원을 분리해 단체장만 정당공천을 하자는 분리론은 민주당이 선호하고 있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협상용으로 한술 더 떠 기초단체장은 모두 정당공천을 하되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도 정당공천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시·군을 분리, 시만 정당공천을 하자는 또 다른 분리론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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