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부분보증제 도입」 주장 조세연구원은 11일 은행의 엄정한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유도를 위해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대출받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신용보증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일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대출기회 확대를 위해 보증여력이 떨어진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낙후된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사고발생시 신용보증기관뿐 아니라 은행도 일부 책임을 지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보증대출을 받은 기업이 도산하면 은행에도 일부 관리소홀의 책임이 있지만 현재 금융기관 피해액 전액을 신용보증기관이 돈을 대신 물어주고(대위변제)있는 실정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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