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신설·주택 증개축도/부산농수산물도매시장 설립허가 건설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서 지을 수 있는 농업관련시설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신축을 허용하는등 14일부터 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건교부는 이와함께 특혜시비를 빚었던 부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농림수산부와 부산시의 요구대로 해운대구 석대동 그린벨트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건축연면적 2천㎡(약6백5평)이하의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전국 25개 시·군·구에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판장 창고등 각종 농어업 관련시설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관련기사 3면
또한 그동안 금지해온 고등학교의 그린벨트내 신설도 교육부의 요청을 적극 수용,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토록 했다. 이 조치로 인천 남동구, 경기 광명시, 서울 서초구 및 은평구등 14개 시·군·구의 그린벨트에 국·공립 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5년이상 거주자의 주택을 상속해 거주하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지정당시의 거주자 또는 5년이상 거주자로 간주해 주택을 2백∼1백32㎡(약60·3∼4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오는 14일 공포, 곧바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71년 그린벨트 설치이후 실시된 45차례의 개정중 93년말의 대대적인 완화조치 다음으로 완화대상과 범위가 큰 것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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