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비자경품 가격한도 최고10만원까지 확대/공정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비자경품 가격한도 최고10만원까지 확대/공정위

입력
1995.03.11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재 1천∼5만원으로 돼있는 소비자경품의 가격한도를 3천∼1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40일로 제한돼있는 경품제공 허용기간을 폐지, 가격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중 실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창립기념일등에 실거래와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물품과 백화점이 세일기간중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지하철승차권등은 경품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