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당첨금 1천만원짜리 5백원권 즉석식 자치복권이 발행된다. 내무부는 10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복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시도 행정협의회를 구성, 자치복권의 전국 공동발행과 운영을 주관토록 했다. 자치복권의 연간 발행규모는 1천억원이며 시도행정협의회가 매출액의 30%를 공동 수익금으로 1∼2년간 적립한 뒤 재정여건, 인구수, 판매액 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하게 된다. 내무부는 복권 판매수익이 대도시에 편중될 것을 고려, 자치복권 이외의 자치단체별 복권발행은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청소년에게는 복권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이준희 기자>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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