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규정도 예정지 지정폐지 정부는 10일 공장증설이 금지된 준 농림지역안이더라도 93년말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월부터 시설자동화등을 위한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불도저 지게차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사전 형식승인절차를 없애고 아파트단지 학교등 소음이나 진동의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에서는 시·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93년12월31일 이전에 설립된 준농림지역내의 중소기업공장이 시설자동화나 공정개선을 추진할 경우 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법 시행령을 고쳐 4월부터 육상골재에 대해서는 주위환경을 해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채취예정지 지정을 받지 않아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