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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2명 주의처분/전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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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2명 주의처분/전남선관위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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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종명 기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민자당 정시채의원(59·전국구)과 민주당 김봉호의원(62·해남·진도)을 주의처분했다. 선관위에 의하면 정의원은 지난달 2일 진도군내 노인정 4곳에 소주 4상자를, 김의원은 지난 1월말 해남군의 노인정 3곳에 컵라면 15상자를 각각 전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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