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하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6대도시의 시내버스회사가 파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버스노조의 파업결정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사전절차를 이행치 않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교섭이 결렬되면 법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파업에 대비, 시·도별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내버스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이날 하오3시 서울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제7차 노사임금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1일 교섭을 재개키로 했다.
노사대표 4명씩 참석한 교섭회의에서 노조측은 임금 16.7% 상여금1백50% 인상등 종전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사측은 임금 4.2% 상여금 50% 인상안을 제시, 협상이 결렬됐다.
사업자측은 『버스요금이 3백20원으로 소폭 인상된데다 앞으로도 경영수지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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