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한방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 한약취급약사의 임의조제 처방규모를 고시된 원안대로 십전대보탕등 1백종으로 확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약조제를 할수 있는 약국으로 지난해 지정된 전국 9천2백86개 한약취급약국이나 향후 배출될 한약조제약사는 1백종의 범위내에서 한약을 자유롭게 조제처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백종의 한방처방중 한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한 처방이 37종이나 포함돼 있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한의업계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아 한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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