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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전경매계장 보름간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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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전경매계장 보름간 정상근무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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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집달관비리사건으로 지난달 25일 인천지검이 지명수배한 전인천지법 경매5계장 이순배(41)씨가 보름동안 현 근무처인 서울고법에 정상출근하다 10일 하오 뒤늦게 검찰에 자수, 물의가 일고 있다.  92년 인천지법 근무때 경매수수료 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명수배직전 며칠간 「휴가」를 다녀온 뒤 정상근무한 사실이 10일 알려 지자 검찰에 출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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