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지난 8일부터 계속된 어로분쟁해결을 위한 어업실무회담에서 배타적 관할수역 설정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0일 회담을 끝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12해리 영해 바깥에도 일정범위의 배타적 관할수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중국측은 12해리 영해까지만 배타적 관할수역으로 하고 나머지 수역은 협정수역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측은 이와함께 현재 중국연안 40∼50해리까지로 설정돼 있는 「모택동라인」을 잠정적으로 중국의 영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주장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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