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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고른 참여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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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고른 참여로(사설)

입력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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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계화와 함께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 사법개혁문제가 또한번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는 사법개혁추진의 주도권을 과연 누가 행사하느냐는 것이어서 사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퍽 미묘하며 감정적인 요소마저도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이같은 개혁주도와 참여의 문제란게 필연적으로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에마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의 관심 또한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구체적 제기는 지난 9일 열린 세계화추진위산하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 세계화를 위한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 대법원대표로 참가한 손지열부장판사에 의해서다. 그는 말로는 대법원공식의견이 아닌 전문법관의 대표자격으로 현직 법관들의 정서를 전달한다면서도 세계화위원회 주도로 현직 사법부전문가들의 참여가 소외된채 추진되는 오늘의 사법개혁방향등에 대한 사법부의 강한 불만을 사실상 대변한 것이다.

 이같은 반발에 이홍구총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법개혁이 아니라 법률교육과 법률서비스를 개선하자는 것으로 정부나 통치권자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총리가 말한 법률교육등 개선문제를 어떻게 법관임용등 사법개혁과 구분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우리는 올바른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면 각계가 망라됐다는 세계화위원회의 주도뿐 아니라 개혁대상이자 당사자들이라 할 사법부자신의 전폭적 참여와 공동주도 또한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 

 3권이 엄연히 분립되어 있고 고유한 사법질서와 전통이 있는터에 행정부 입김속의 특정위원회 독주란 게 자칫 명분만 쫓을 뿐 구체적 현실감각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는 것이다.

 사법부자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난 93년이래 사법부 스스로 개혁작업을 벌여왔었고, 당시 연구과제로 남겨둔 법조인력양성문제에 대해 자체 기획단을 발족시켜 개선안을 마련중임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열화같은 국민적 사법개혁욕구가 사법부 혼자만으로는 과감한 수술이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온 것은 법조사회의 기득권 유지·전관예우 등 사법정의구현의 결과적 파행에서 비롯된 것임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세계화위나 사법부만의 배타적 개혁주도란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사법개혁이야말로 법률 전문집단인 사법부를 비롯, 각계의 고른 참여속에 중지를 모으고 국민적 개혁욕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말썽을 없애려면 개혁추진진용부터 재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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