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깎아내는 수술후 얼굴 비뚤어지고 마비/“일시증상” 발뺌 의사상대 4천만원 손배소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인이 된 20대 여성이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두툼한 턱 때문에 고민해 온 김모(23·서울 강남구 청담동)양은 S대 디자인과에 재학중이던 92년7월 서울 S병원에서 턱을 깎아내는 성형수술(하악각수술)을 받았다. 친구들처럼 미팅도 하고 미모도 뽐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술직후 예상치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턱 부위가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겨 김양은 1주일후 병원을 찾아가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나아지기는 커녕 턱 부위의 감각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비뚤어지기 시작했다. 담당의사는 『조금 있으면 좋아질테니 기다려보라』는 말 뿐이었다.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증상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발음이 정확지 않게 되고 식사할 때 음식을 흘리는 일까지 생겼다. 이도 흔들거렸다. 음식물을 먹을 때 침까지 흘리게 됐다.
김양은 사람을 피하면서 외출도 끊었다. 친지들이 참다못해 다른 병원에 알아보니 수술중 턱을 너무 많이 깎아 옆뼈에 금이 갔고, 나사못을 박아 고정한 시술이 그런 후유증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집도한 의사 박모씨는 『김양 턱이 원래 비뚤어진 상태였고 턱 부위의 감각마비는 수술할 때 신경이 다쳐 생긴 일시적 증상이다. 나머지 후유증은 수술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양 부모는 10일 박씨를 상대로 4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뻐지려던 여대생의 망쳐진 인생은 보상받을 길이 없게 됐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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