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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배제 사법개혁 잘못”/법조계,정부주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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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배제 사법개혁 잘못”/법조계,정부주도 비판

입력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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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추진위 논의자격 이의제기도 9일 처음 열린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법률서비스및 법학교육 세계화를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대법원 대표케이스로 위촉된 손지렬서울고법부장판사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작업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손판사는 이날 7쪽분량의 발표문에서 『사법개혁은 전문가인 법조인들이 주축이 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개혁을 내세우는 주장이야말로 뒷일을 생각지 않은 무책임한 개혁론』이라고 말했다.

 손판사는 『법조인에게 법조개혁을 맡겨서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개혁목적을 달성키 어렵다는 시각은 대단히 독선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법원은 80년대부터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포함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작업을 꾸준히 진행시켜왔으며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판사는 회의를 마친 뒤 『이 주장은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현직 법관들의 정서를 전달하며 유감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변협을 대표한 김창국변호사도 『세계화추진위는 법적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구이므로 사법개혁을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는등 사법계가 사법개혁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음을 말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혹은 격주로 전문가회의를 갖고 공청회를 개최해 늦어도 5월말까지는 최종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2차 전문가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 전문가회의 위원에 위촉된 각계 대표 9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손지렬 ▲김수장(법무부법무실장) ▲김창국 ▲오경자(공익문제연구원부원장) ▲권태준(시민단체협의회 사법개혁운동본부장) ▲김형배(고려대교수) ▲양 건(한양대교수) ▲조병륜(명지대교수) ▲유승삼(중앙일보논설위원)<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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