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기대로 값 오르자 급증/농민 잇단패소… 삶터전 뺏겨【파주=김호섭 기자】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운 민통선북쪽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남북관계 개선과 비무장지대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땅값이 치솟는 가운데 「6·25전 땅주인」들이 잇달아 나타나 농민들과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40여년간 민통선을 드나들며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졸지에 땅을 빼앗기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관련기사 30면
9일 경기 파주·연천군의 휴전선인근에 농토를 갖고 있는 농민들의 모임인 「민통선북방 출입영농회」(대표 방진수·65)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인근농지를 경작하는 농민 2천3백여명중 1백여명이 지난해부터 「6·25전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 걸려 이 중 40여명이 농지를 빼앗겼다.
국가소유로 남아있는 땅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도 잇달아 지난해 파주군에서는 1백5건, 연천군에서는 84건의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파주군은 절반이 넘는 54건, 연천군은 90%가 넘는 79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땅을 돌려주었다.
소유권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농지는 파주군 장단 군내 진동 진서면과 연천군 백학 왕진 신서면 일대 2천1백여 ㏊에 이르는 수복지역내 토지다.
이 토지들은 6·25전 대부분 경기 장단군에 속했던 땅으로, 49년 농지개혁에 의해 국가에 수용됐으나 농민들에게 채 분배가 되기전에 전쟁이 나 토지대장등이 모두 소실돼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았다.
정부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82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토지측량자료등 증빙서류가 있거나 전쟁전 소유권을 입증하는 3명이상의 보증인이 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새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민통선 일대 땅값이 90년초 평당 1천원선에서 1만원이상으로 폭등하자 전쟁전 땅주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이나 소유권반환청구소송을 내고 있고,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가 땅을 수용했다가 분배하지 않았다면 원주인 소유로 복귀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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