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5명구속 셋수배【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강력부(박영수부장,양재식검사)는 9일 최병진(32·경기 평택군 팽성읍 원정6리 157의13)씨등 택시운전사2명이 포함된 5명을 대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박만석(34)씨등 3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감기·편두통약 5백정과 피우다 남은 대마초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평택 S·K운수 택시운전사인 최씨등은 8일 하오2시께 경기 평택시 합정동 윤정운(35·구속·광고업)씨 현대광고사무실에서 대마초를 담배종이에 말아 피우는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수십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최씨등 운전사 2명은 졸음운전과 피로를 막고 환각효과를 높이기위해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50알을 복용하고 대마를 피운 상태에서 평택시군을 오가며 택시영업을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안양·성남·안산등지 운전사들도 감기약과 대마를 복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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