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10개국 비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일 우리나라의 국제자동전화요금체계가 분단위로 돼있고 통화대상국도 3개권역으로만 나뉘어져 있는등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이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등 10개국의 국제자동전화요금체계를 비교·조사한 결과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국제자동전화요금을 6초단위로 매기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한국통신과 (주)데이콤은 1분단위로 요금을 산정, 1초를 통화해도 1분요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전화통화지역을 ▲동남아 ▲북미 및 대양주 ▲중동 유럽등 3개지역으로 나눠 같은 지역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매기고 있다. 캐나다와 홍콩은 국가별로 차등화된 요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20개, 영국은 13개, 일본은 12개, 싱가포르는 11개, 프랑스는 9개지역으로 세분해 요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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