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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한국주도역할 발판/KEDO공식발족 의미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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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한국주도역할 발판/KEDO공식발족 의미와 전망

입력
1995.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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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상 주체참여 가능/북강경태도에 앞길 험난 한·미·일 3국은 뉴욕에서 9일(한국시간 10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경수로제공등 대북지원사업을 전담할 KEDO를 공식 출범시킨다. 북한은 때를 같이해 한국형경수로 거부입장을 이전보다 더욱 강경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있어 북·미합의의 전반적 이행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찮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일 북·미 핵협상의 직접 당사자였던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이 미측 협상상대였던 갈루치핵전담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핵동결조치의 철회도 불사하겠다고 위협, KEDO의 앞날을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북한이 목표시한으로 돼있는 4월21일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영변의 5㎿ 실험용원자로의 재가동등 핵동결조치의 철회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그동안 경수로관련 협상과정에서 한국형경수로 수용을 강요할 경우 핵합의 자체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위협을 가한바 있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밝힌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두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그 하나는 KEDO 설립협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공조체제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면 북한이 결국에는 한국형경수로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자세이다. 즉 북한의 핵동결조치 철회위협은 그들의 특기인 「벼랑끝 전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의 명칭은 물론 그 실체까지도 거부하는 마지노선을 설정한 것이라면 정부로서는 합의가 깨질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의 시한경과를 이유로 핵동결조치를 철회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핵합의 파기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KEDO가 그 설립목적으로 「한국표준형 경수로」의 제공을 명시해 출범함으로써 일단은 대북협상의 확고한 발판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KEDO의 의사결정을 한·미·일 3국으로 구성되는 집행이사회의 전원합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어느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앞으로 북한과의 경수로공급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도 사실이다.

 KEDO설립이전에는 미국이 북한측과 경수로전문가회담을 벌였지만 KEDO가 경수로공급협정 체결의 주체인 만큼 KEDO의 핵심성원인 우리 정부의 대표가 대북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관련, 당장 3월 하순께로 예정돼 있는 전문가회담에는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후의 협상에는 우리측 대표를 파견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핵동결조치의 철회까지 위협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측의 참여를 인정할 지는 현재로선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당국자들은 3월 하순에 예정된 경수로전문가회담이 북한의 진의및 태도변화를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회담결과에 따라 우리측 대표의 참여여부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KEDO가 출범했다고는 하지만 KEDO의 조직및 기능을 둘러싼 한·미·일 3국간 현안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KEDO는 앞으로 사무총장및 사무차장을 중심으로 KEDO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논란이 돼온 KEDO내 미국기업의 역할도 이 시행세칙이 규정토록 한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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