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적극 대응 정부는 92년 6월 그린라운드체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구성한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를 없애고 그 기능을 환경보전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또 환경보전법을 고쳐 정부의 지구환경 보전노력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9일 환경부에 의하면 정부는 최근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 설립근거인 총리훈령 제298호를 폐지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올 연말까지 환경정책기본법을 고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환경보전위원회 기능과 업무를 확대 개편, 지구환경관계장관회의의 기능을 이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 이후 환경문제를 통상문제와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보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국내 현안을 논의해 환경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 산하의 관계부처 차관급 실무대책회의와 국장급 지구환경기획단도 환경보전위원회에 흡수된다.
지구환경 관계장관회의는 92년 7월 그린라운드체제 이후 외국과의 통상산업문제 및 각종 국제협약과 관련된 대책, 환경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으나 1년에 1,2차례 밖에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정부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이르면 5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지구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우리 나라가 지구환경보전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하게 된다. 또 행정기관이 임의로 발표했던 대기 수질 오염현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일반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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