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따라… 이달 시안마련 정부는 9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에 대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건축등 각종 행위에 관한 사전승인 및 국무회의 보고 절차등을 도시계획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시행령등으로 그린벨트내의 각종 건축허가등을 규정해 왔는데 지자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현 규정으로는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전승인권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등을 개정될 법에 명기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체계가 개선되고 도시계획의 입안과 결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으로 이양되겠지만 그린벨트내 각종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이를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까지 이를 완성키로 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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