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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등 1,210개품목 “부작용”/빈혈­황달­치매증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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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약등 1,210개품목 “부작용”/빈혈­황달­치매증 유발

입력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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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89개 품목 효과변경 지시/보건부 재평가결과 보건복지부는 8일 시중에서 유통중인 위궤양 치료제등 소화기관용 의약품 1천4백71개 품목의 약효 및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1천2백10개 품목에서 새로운 부작용등이 확인돼 이를 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란에 명시토록 해당 제약사에 지시했다.

 또 7백89개 품목은 효능·효과가 사실과 달라 이를 변경하고 8백17개 품목은 용법·용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한국그락소사의 위궤양 치료제 잔탁등 염산라니티딘을 원료로 만든 1백49종의 의약품은 급성위염이나 만성위염이 악화됐을 때만 복용하고 가벼운 위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의약품은 빈혈 황달 식욕부진등 새로운 부작용도 확인됐다.

 동국제약의 봄겔, 종근당의 유제스겔등 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만든 위궤양 치료제는 오래 복용할 경우 알루미늄이 뇌에 축적돼 치매나 정신이상 증세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국약품의 다나트릴정등 7개 품목은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없어 이를 효능·효과란에서 삭제하고 임신부는 물론 신생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젖을 먹이는 엄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웅제약의 비스놀정, 초당약품의 스탐정등 구연산비스마스칼륨으로 만든 궤양치료제도 수유부와 소아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화약품의 동화돔페리돈정, 한국화장품의 로모틸정등 위장기능 개선제는 소아와 간손상 환자의 복용을 제한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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