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어 부처간 의견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적용방침이 통상산업부와 업계의 반대에 부딪친데 이어 고용허가제도 부처간 의견차이가 심해 불협화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고용허가제가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되고 외국인관리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도 고용허가제가 기업에 퇴직금 상여금등의 추가부담을 안겨줄뿐아니라 제도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난해소책이 되지 못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와 통상산업부등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행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노동부 이홍지 직업안정국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관리와 인권침해시비등을 막기위해서도 고용허가제도입이 시급하다』며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입법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주재로 관계부처협의를 갖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중 「외국인근로자고용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입법예고하는등 고용허가제를 강행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특별법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를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허가획득 후 6개월내에 인력수입을 해야하고 국내체류는 1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가 문제가 되자 지난달 3일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고용허가제도입을 협의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적용등만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같은달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월초 외국인연수생들의 명동성당농성사건을 계기로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문제가 많고 외국인근로자 수가 매년 늘어나는 실정에 비추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고용허가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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