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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 주차범칙금/내무부 입법예고/지역제한공사 규모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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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 주차범칙금/내무부 입법예고/지역제한공사 규모 대폭확대

입력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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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무부는 8일 지방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현행 지역제한공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은 현행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일반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지역제한공사의 규모를 내무부장관이 해당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내무부는 일반공사 50억원, 전문공사 5억원 정도로 공사규모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할 경우 승용·화물차는 5만원, 이륜차와 경운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자전거도로를 무단횡단하면 화물차는 8만원, 승용차는 7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각 시·군·구는 공공주차장 면적의 5%를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으로 할애토록 했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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