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덕산그룹부도로 피해를 입은 충북 전남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간이심사만으로 피해금액범위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은행의 위탁보증제도를 활용,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에 갈 필요없이 은행이 직접 보증서를 발급, 대출해주도록 했다. 재경원이 마련한 「덕산관련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덕산부도사태이후 방출한 긴급지원자금이 빠른 시일안에 관련중소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간이심사제와 위탁보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당지역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재경원은 덕산부도사태이후 1천4백억원규모의 긴급자금지원조치를 내렸으나 은행들이 담보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기피해 현재 3백여개에 달하는 덕산관련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덕산관련 중소기업들은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이미 많은 액수를 보증받았거나 매출액한도가 넘었더라도 피해금액범위내에서 5천만원까지는 추가융자나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 소액대출(1억원이내)은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위탁을 받아 직접 보증서발급과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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