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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리 직원­집달관 조직개입/“부산서도 그랬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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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리 직원­집달관 조직개입/“부산서도 그랬었구나…”

입력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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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 빼돌리고 소유권 불법이전/직원끼리 「비리 인계」도【부산=박상준 기자】속보= 부산지법 경매비리사건은 법원 경매직원과 브로커 집달관 및 등기소직원들이 개입한 조직적 비리로 드러나고 있다.

 8일 부산지법과 피해자들에 의하면 달아난 부산지법 전경매3계장 조기정(37)씨의 전임자 김모(42)씨가 경매 브로커 권영생(37)씨에게서 뇌물 2백만원을 받은뒤 보직이 변경되자 후임자인 조씨에게 경매서류 위조등 청탁을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남 김해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이모씨와 김해등기소 직원 이모씨가 지난해 6월8일 경락대금이 완불되기도 전에 권씨 명의로 문제의 김해시 백조빌라 부지 1천7백여평(시가 34억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매비리사건의 피해자 장모(39·D무역대표)씨는 『당시 등기소직원 이씨에게 「경락잔금이 치러지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항의하자 등기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불법으로 날짜까지 변조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경락잔금이 6천5백만원이었으나 입금액이 5천만원밖에 안돼 권씨에게 묻자 「조계장이 집달관에게 얘기해서 1천만원은 깎아 주었다」고 대답했다』고 밝혀 집달관들도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집달관실의 집달관과 직원들이 압류처분 서류를 위조, 압류물건을 빼돌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 동구 초량3동 이태희(49)씨가 『93년 3월 경남 김해군 한림레미콘에 대한 채권 1천6백여만원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서 압류처분을 받았으나 부산지법 집달관 조모(60)씨등이 압류목록을 지워 같은해 10월 부산지법의 임의경매에서 다른 채권자인 태산기공과 신용보증기금등만이 배당금을 받아가고 배당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또 동산압류 당시에도 집달관실 직원 정모(38)씨가 동산압류조서 사용목적으로 건네준 인감도장을 다른 채권자들과의 동산압류 경합조서에 임의로 사용했다가 지난해 1월 뒤늦게 알고 항의하자 자신의 서명날인부분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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