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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원스톱제」/공장설립민원 45일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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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원스톱제」/공장설립민원 45일내 처리

입력
1995.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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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다음달부터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외국인들이 제출한 국내 공장설립관련 민원을 일괄처리해 45일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 주는 외국인투자 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재정경제원이 8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한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외자도입법 개정으로 도입된 외국인투자 원스톱서비스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담당관(서기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또 조세 금융 공장부지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83개 고도기술의 범위를 이달중 전면 조정하고 민자유치사업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타개등을 위해 일부 허용하기로 한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외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없애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만 얻으면 들여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도기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임대료를 당해 재산가액의 1%만 물리고 서울 인천(남동공단 제외)과 경기 수원 안양등 과밀억제권역 전역과 성장관리권역중 경기 양주군 주내 백석 장흥면과 포천군 소흘면을 제외한 모든 수도권 지역에서도 창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자도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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