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폭등하는 전·월세값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집을 2채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세감면 혜택을 주고 주택건설업자도 자기가 지은 집을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은 물가대책 차관회의와 10개부처 차관과 15개 광역 시·도의 부시장 및 부지사등이 참석한 중앙물가정책협의회 첫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전세가격이 급등한 지역에는 정부합동투기조사반을 투입하고 외식업 목욕업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 부당인상업소는 가격을 환원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요금과 이·미용료 음식료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조정은 1년단위로 실시하며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공공요금은 한자릿수, 개인서비스 요금은 지역별 물가관리 목표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상수도요금은 상반기에는 인상을 동결, 7∼12월사이 지역별로 분산해서 조정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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