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요건 회기·의사일정 미정에 야실력저지 겹쳐/단한번 본회의로 모든것처리 「번개작전」 가능성도 제172회 임시국회가 7일로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민자당의 통합선거법처리는 오는 9일부터의 제173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 국회가 민자당단독으로 소집됨에 따라 민자당은 이번 회기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우선 회기결정문제가 첫번째 난제이다. 회기는 국회가 운영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개회전에 반드시 확정돼야한다. 통상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회식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회기를 의결하게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본회의개회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회법상 회기는 본회의의결로 정하게 돼있다.때문에 민자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본회의를 열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회기는 국회의장, 운영위 또는 국회소집을 요구한 교섭단체가 제안할 수 있는데 민자당측은 7일정도의 회기를 생각하고 있다. 이에비해 야당측 방해로 본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더라도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헌법47조2항에 의해 일단 오는 4월7일까지 임시국회는 열려있는 상태가 된다. 다만 매일 본회의가 유회되는 낯뜨거운 모습은 피할수 없다.
어떤 모양새든 본회의가 열려 회기가 결정된 다음에는 구체적인 국회운영계획인 「의사일정」이 확정돼야한다. 이를 통해 본회의가 열리는 날짜가 잡히므로 민자당으로서는 「날치기 D데이」를 선택할 수 있다. 「운영위와 협의하되 이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다」(국회법 76조2항)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야할 형편이다. 그러나 이 사안도 본회의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간단치 않다.
결국 민자당은 9일 회기와 의사일정 확정을 위한 본회의개회를 시도하고 며칠뒤 다시 법안처리용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한번의 본회의에서 회기, 의사일정, 선거법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는 「번개작전」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급하면 「의장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열 수 있다」(국회법 76조3항)는 규정이 민자당에 유리하게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않다.<신효섭 기자>신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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