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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책정 “딜레마”/기준마련해도 초과징수 등 탈법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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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책정 “딜레마”/기준마련해도 초과징수 등 탈법일삼아

입력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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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미비 단속도 못해/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입시학원의 수강료 초과징수, 정원초과등 고질적인 탈법운영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수강료적정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수강료기준이 새로 책정된다 해도 학원의 탈법·불법운영을 단속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고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수강료조정권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시행령에 수강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수강료 적정기준산출 대책반」을 구성, 수강료 현실화작업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일부학원에 대해 표본조사를 한 결과 단과반은 월 2만5천∼3만5천원, 종합반은 12만∼16만원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특히 변칙수강료로 지목받고 있는 각종 잡부금의 경우 방송수업비, 논술지도비, 자율학습비등 5개항목만 수강료로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교육청의 기준액도 매년 재정경제원이 물가통제품목으로 고시하는 수강료(종합반=월 7만5천원선)와 심한 격차를 보여 이에 대한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이 선행돼야 할 과제이다. 시교육청이 기준액을 현실화하더라도 효율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주무관청이 교육내용, 교육시간등을 고려해서 수강료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법 시행령에는 「학원의 수강료및 교습료는 설립운영자가 정하고 주무관청은 수강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일선학원이 수강료를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금액보다 올려 받더라도 처벌이 힘들다는 것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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