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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점유율제한」 삭제/불공정행위땐 출고조절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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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점유율제한」 삭제/불공정행위땐 출고조절조항 추가

입력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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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개정수정방침 지난해 국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주세법 개정안에서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주류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지방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조사, 생산 및 출고량조절을 명령하도록 한 규정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원에 의하면 정부와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중 ▲1개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 ▲2개업체 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시장점유율제한규정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장점유율제한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개정안에 국회의원들이「영세 지방주류업자보호」를 이유로 추가한 조항으로 위헌논란(기업활동자유에 대한 법적규제)끝에 통과가 유보됐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점유율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주류업체들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때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직권조사해 출고정지 및 출고량 축소, 생산량 축소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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