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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경수로」 명기/KEDO 3국합의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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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경수로」 명기/KEDO 3국합의제 운영

입력
1995.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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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설립협정문안 국회보고 정부는 9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3국이 서명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설립협정 문안의 골자를 6일 국회에 서면보고하는 한편 일반에 공개했다. 이 설립협정문안에는 북한에 지원할 경수로가 한국표준형임을 명기했다. 정부는 향후 KEDO내에서 우리의 재정부담규모가 구체화하거나 재정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체결될 경우 국회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KEDO 설립협정문안 골자

▷목적및 기능◁

 KEDO는 약 1천㎿ 용량의 한국표준형 경수로(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MODEL) 2기로 구성되는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관련된 재원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또 KEDO는 대체에너지 공급 및 북·미간 기본합의문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수행한다. 단 KEDO의 기능수행은 북한의 의무사항 완전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KEDO는 북한에 제공되는 핵물질, 장비 및 기술이 경수로사업을 위해서만, 그리고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북한으로부터 공식적인 보장을 받는다.

▷구성및 조직◁

 한·미·일 3국은 원회원국이 되며 3국 대표들로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집행이사회를 구성한다. 집행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전원합의(CONSENSUS)에 의한다. 한·미·일 3국외에 KEDO에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는 집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원국이 된다. 모든 회원국대표로 총회를 구성하되 의사결정권은 없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집행이사회에 권고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KEDO의 최고행정책임자로 사무총장을 두어 집행이사회의 지휘 및 감독아래 본부 및 직원의 조직과 지휘, 연례예산안의 준비, 재원조달, 계약의 승인등 일반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사무총장 및 이를 보좌할 2명의 사무차장은 집행이사회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하되 한·미·일 3국의 국민중에서 선출한다. 단 초대사무총장은 미국인사로 한다. KEDO는 사업분야별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재정운영및 법적지위◁

 KEDO는 국제적인 법인체로서 각 회원국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능력을 갖는다.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KEDO의 독립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KEDO협정은 원회원국인 한·미·일 3국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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