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종흥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수입액 불성실신고 의혹이 있는 부산지역 변호사 20여명을 상대로 정밀세무조사를 준비중이어서 변호사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부산지방변호사회등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새로 개업한 전직 부장판사 및 검사출신 「전관예우」 대상 변호사, 건당 수임료 신고액이 너무 낮은 변호사 20여명을 정밀조사키 위해 대상자 선정작업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이 변호사들이 지난달 2일 신고한 94년 수입액을 근거로 전관예우 대상 변호사들의 수임건수와 신고 수입액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매년 1월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장들이 수입액을 자진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변호사업계의 경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2∼3명을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를 해왔다.
그러나 대상자가 이번처럼 많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전관예우」 시정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관할 세무서 소관사항이어서 잘 모르겠으나 연례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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