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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민자 수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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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안 민자 수정추진

입력
1995.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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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중 한은총재 제청권을 재경원장관 대신 국무총리로 격상시키는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은행감독원을 한은에서 분리,증권 및 보험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되 현재 은감원기능중 지불준비율 및 중소기업대출률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된 일부 기능은 한은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통위원 9명중 정부측 추천인사를 6명에서 5명 정도로 줄이기로 했으나 금융통화위원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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