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북한 등 주변국 통제여전… 형평안맞아/영공까지 영향우려… 안보에 큰위협 소지 외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해법개정을 둘러싸고 관련부처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외무부가 영해법을 개정하려는 기본취지는 국제통항에 이용되는 해협에 대해서는 군함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해 사전통고절차 없이 통과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무부는 그 국제법적인 근거로 오는 4월 우리 국회에서도 비준동의가 추진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들고 있다. 외무부는 해양법협약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대한해협과 제주해협, 흑산해협등 국제통항이 빈번한 해협에 대해 사전통고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무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우리 안보상황을 무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외무부가 현재 3해리로 돼 있는 대한해협의 영해범위를 12해리로 확대하되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사전통고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은 결국 대한해협을 전면 개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는 외국선박이 통항할때 우리측 영해부분인 3해리밖의 공해상을 통과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우리 영해를 통과할 경우엔 예외없이 사전통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측 영해를 12해리로 확대할 경우엔 해협의 폭이 좁아 일본과의 사이에 공해대가 없어지게 되고 여기에 사전통고의무마저 면제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의 영해 3해리마저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주해협 및 흑산해협 통행선박에 사전통고 의무를 면제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해협들은 국제적으로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해협이긴 하지만 우리의 내해와도 같은 해역이어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해협들에 대해서도 외국의 군함은 물론 핵추진항공모함 및 잠수함, 비상업용 정부선박까지도 아무런 사전통고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국방부, 경찰청등 안보당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영해를 개방할 경우 해당해역의 상공까지도 개방해야하는 결과를 초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안보당국자들의 지적이다. 나아가 단계적인 영해개방이 추진되면 필연적으로 독도주변의 영해에 대해서도 개방요구가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과의 영토분쟁으로 가뜩이나 민감한 전략적 요충에 일본을 포함, 외국의 군함들이 수시로 출입을 시도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제법상 근거없는 50해리 군사수역을 선포해 놓고 있고 우리와 수교를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도 사전통고보다 더 엄격한 사전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 영국 러시아등 일부 선진해양국에서나 가능한 영해개방을 성급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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