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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지방선거 쟁점과 과제」 세미나/21세기 정책개발연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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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지방선거 쟁점과 과제」 세미나/21세기 정책개발연 주최

입력
1995.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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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기초선거에서의 정당공천배제여부가 정치권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이사장 김호진 고대교수)가 3일 프레스센터에서 「4대지방선거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개발포럼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남영 숙대교수는 ▲현행 지자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을, 조일홍 중앙대교수는 ▲선거연기론과 서울시분할론의 허실을, 이성복 건국대교수는 ▲지방자치제의 바람직한 정착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요지.◎이남영 숙대교수/정당참여 허용은 혼란만 가중

 행정구역개편등에 대한 지자제선거전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합의로 선거전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선거후 고칠 것은 그때 고치면 된다. 행정구역개편은 선거연기 음모설과 맞물려 분출되지 못하지만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지자체를 하나의 정부로 규정한다면 정당참여는 당연하지만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협의체라면 정당참여는 문제가 된다.  특히 정당참여를 허용하면 혼란만을 초래하게 된다. 첫째 비정치적 문제들이 쉽게 정치문제화하고 사소한 문제도 이념대립으로 치닫게 된다. 둘째 선량은 주민의 이익보다 공천권을 둘러싸고 중앙당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써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보조수단이 된다. 셋째 소수명망가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풍토에서 또다시 소수의 지방명망가들이 공천을 받으면 참신한 신인의 진출은 어려워진다. 넷째 당에 이어 지자체마저 지역주의가 팽배해 국가가 분열된다. 다섯째 정당이 불신을 당하면서도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당이 지자체마저 분할점령하게 된다.

◎조일홍 중대교수/미비사항 선거전 꼭 완비해야

 6월 지자제선거는 우리나라 지자제의 외형적 완성을 의미한다. 지자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선거연기론은 다분히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지자제가 현행대로 실시될 경우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미비한 점도 적지않다. 정책입안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발안제도 및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권도입, 자치조직권·인사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문제, 자치단체를  우선하는 정부기능 재배분등이 단체장선거이전에 반드시 완비돼야 할 내용이다.

 서울시 분할의 방법으로는 4대문안을 서울시로 하고 나머지를 인구 3백만정도의 독립시로 분할하는 것과 서울의 자치구를 일반시로 승격시켜 분할하자는 것등 2가지안을 들 수 있다.

 이중 후자가 개편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에도 더 합당할 것이다.

 서울분할에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자치구를 시로 승격시키면서 기능배분은 기초단체 우선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둘째 기능과 재원의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셋째 서울 분할이 새로운 수도권 광역 행정체계구축이라는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자제선거는 6월에 예정대로 실시돼야 하며 행정구역개편은 물론 행정계층문제와 통합선거법등 지자제의 골격은 향후 2년간 연구해 97년 대선에서 각당이 공약으로 발표, 국민들이 최종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6월 지자제선거는 우리나

◎이성복 건대교수/정당공천하되 부작용 극복안 모색

 지자제의 요체중 하나는 중앙과 지방과의 적정한 권한배분이다. 행정업무에 대한 주민참여를 늘리고 정책형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분야는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관련 기능을 지방정부에 배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국제정치, 경제질서 및 남북한 관계에 대응하고 지자체간 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중앙정치권에서 유지돼야 한다. 따라서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이런 기초는 지방자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자제선거의 정당공천문제가 대두된다. 정당의 지방자치참여는 기본적으로 왜곡됐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고 정당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의 초기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당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특정정당이 지배하는 지역, 무소속이 지배하는 지역등으로 분류해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정도를 비교해봄으로써 주민이 자기지역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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